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한 건물 및 설비의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고자 건물 및 설비의 투자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 손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 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34,2001.08.28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당시의 가액과 결산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차이의 환산손익은 용도 또는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58,2002.03.2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 재국조46017-44,2003.03.31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