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9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자산수증이익이므로 매수인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을 매도인, 영리내국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리내국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하 “매수법인”임)은 개인(이하 “양도인”임)과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계약을 해제함. 당초 계약시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완불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매수법인의 사정(완불 불이행)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됨. 부동산거래 관행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법인에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고, 매수법인도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양도인도 매수법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상기위약금을 반환하고 싶지 않으나 매수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인이 부담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증형식으로 반환약정하고 매수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고자 함. ○ 질의요지 양도인이 위약금 4억원 전액 또는 세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법인에게 반환시 증여로 보아 매수법인에게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부칙)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798, 2003.10.17 【질의】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퇴직금의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2368, 2002.12.30. ; 제도 46014-12214, 2001.7.18.)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2368, 2002.12.30 【질의】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개요》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2002. 10. 31(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0,000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200,000,000 질의 1) 상기의 퇴직금 200,000,000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처리 질의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4-12214, 2001.07.18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을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는 것을 원하였을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29, 2006.06.29 【질의】 (사실관계) o 당사 소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억원은 2005.12.21.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중도금 5억원은 어음(만기:2006.1.12.)으로 수취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됨. o 매수인에게 위약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함. (질의내용) o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익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