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1085(2003.06.02.)】및【재국조46017-186 (2001. 11.06.)】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2대 이상의 컴퓨터 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 있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리점임 - 소프트웨어의 특징 1. 해당 소프트웨어는 고가의 제품이며 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되지 않음 2.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License Key를 E-mail등의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음 3. 판매 건마다 본사에 발주내어 해당 수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License 비용을 특정 기한내에 송금함 (질의) 상기의 License 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 지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와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 | 나. 유사 사례 | | ○ 재국조46017-186(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7-11085(2003.06.02) 【질의】 (질의사항)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이에 따라 미국법인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여부임 즉, 상품화된 범용성소프트웨어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조세협약상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임 (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사실관계) - 국내최종소비자(end-user)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미국법인으로 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주로 다운로드형식으로 받아 이를 국내소비자에게 배포한 후 라이센스키(license key)를 미국법인에 요청, 이를 제공받아 내국법인(최종소비자)이 사용할 수 있게 함 - 대가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함 - 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법인의 동의없이 동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은 허락되지 아니함. - 동 소프트웨어는 erp application간 프로세스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 운용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 향상 등이 기대됨. 【회신】 귀하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 46017-186, 2001. 11. 6을 보내니 참고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