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관할구청에 등록된 교회가 건물을 1997년 3월에 임차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중 2002년 7월에 동 건물 지분 중 5분의 3을 ○○교회명의로 취득하였으며, o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2004년 1월)받은 후에 교회건물의 잔여지분 5분의 2를 취득함. ○ 질의내용 상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교회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신고 납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20, 2005.12.20.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645, 2003.09.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2팀-811, 2004.04.19. 【제목】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질의 1) 교회의 담당목사가 교회소유의 거주용 주택(사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 2) 교회가 50년 이상 사용하던 교회용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신고의무는.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여부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