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동일 내용 : 제도46011-12571, 2001. 8. 7.)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특정조항에서 ‘재임 중 회사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바, 이 경우 당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2571,2001.08.07 【질의】 당사는 정관에 이사,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별도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정관에서 위임된 동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에는 퇴직위로금은 별표 지급률에 의한다라고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에는 지급률에 의한 퇴직위로금 외에 추가로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위로금을 이사회 결의로써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가 임원에게 상기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금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499,2004.07.16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