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자기부담분을 포함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기술개발지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의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함 법인세법에서는 기술개발지원금은 지원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예규가 변경된 바 기술개발지원금에 상당하는개발비 사용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6.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10.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3. 5.10. 신설)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법인46012-196, 2003.03.21. 【제목】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 【회신】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o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행시기 o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