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C사 A와B의 합작법인 사업부:갑,을,병 갑,을사업부 분할합병 -----→ A사 A'사의 지분 전부양도 ---→ D사 (외국법인) ↓ 병사업부 분할합병 ↓ (100%투자 갑사업부 사업양수도) B사 A'사 (A의 자회사) - A사와 B사는 1997.10.월에 각각 50%씩 투자하여 내국법인 C사를 설립 - A사는 2004.12.31. C사로부터 갑 사업부와 을 사업부를 분할하여 장부가액을 습수합병(영업권은 계상하지 않음) - B사는 2004.12.31. C사로부터 병 사업부를 분할하여 장부가객으로 흡수합병 함(영업권은 계상하지 않음) - A사는 2005.3.20. 100% 출자하여 자회사 A'사를 설립 - A사는 2005.3.31.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A'사에게 C사로부터 분할합 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갑 사업부를 양도할 예정임 - A사는 2005.3.31. 외국법인인 D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에게 A'사의 지 분전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사가 A'사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 평가액 상당액을 A'사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D사로부터 받을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 C사 A와B의 합작법인 사업부:갑,을,병 | 갑,을사업부 분할합병 -----→ | A사 | A'사의 지분 전부양도 ---→ | D사 (외국법인) | ↓ 병사업부 분할합병 | | ↓ (100%투자 갑사업부 사업양수도) | | | B사 | | A'사 (A의 자회사) | | |
| C사 A와B의 합작법인 사업부:갑,을,병 | 갑,을사업부 분할합병 -----→ | A사 | A'사의 지분 전부양도 ---→ | D사 (외국법인) |
| ↓ 병사업부 분할합병 | | ↓ (100%투자 갑사업부 사업양수도) | | |
| B사 | | A'사 (A의 자회사)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9두10131, 2001.11.2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일정 투자비율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영업권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외국법인은 그 대가 상당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납입한 경우 영업권의 저가양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사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