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자체기술개발 ①,②,③에 열거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로 등록되어 연구 중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직원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연구소 직원 채용 시 근로기준법에 맞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이거나 연구요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상기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며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기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① 삭제[2002.12.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3.11. 개정)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 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15. 개정) 구 분 비 용 1.기술 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같은법 시행령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구 분 | 비 용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구 분 | 비 용 |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70-202, 2000.05.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 법인 46012-2480, 1994.08.3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1-가의 ①에서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