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8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무상이전 및 독점공급 권리 보장에 따른 이전대상 시설물의 장부가액(감정가액)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시 세무회계입장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무형자산 해당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 및 「법인 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귀 법인이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 2호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감가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유형의 시설물을 소유한 제조납품 법인(갑법인)이 현재 가동중인 동 설비를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특수관계 없는 상대법인(을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향후 일정기간(5년동안)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립하는 독접납품 공급권리를 보장하는 특별약정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한 상태이며 또한 을 법인은 갑법인외는 동종의 제품을 납품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제품의 품질보장 및 납기수준수 등 고려하여 동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리를 갑법인에게 만 부여하고 있음. ○ 질의요지 소유권 무상이전 및 독점공급권리보장에 따른 이전대상 시설물의 장부가액(감정가액)에 대하여 회계기준서 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시 세무회계입장에서 타당한지 여부. <회계처리> ㆍ시설물가액:48억, 상각누계액:30억 ㆍ(차변):무형자산(독점공급권)15억 (대변) 유형자산(시설물감정가액15억) 감가상각누계액:3억 유형자산처분손실 3억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균등상각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2016,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 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2, 2003.04.0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2622, 2001.8.9)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2622, 2001.08.09 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