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6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내국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를 받는 상대방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나,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이웃돕기를 위행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과 민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운영과 배분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서 사회복지 법인임 기부금품 모집시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이 100%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질의단체에 대한 현물기부시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00% 소득공제가 되고 기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며,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5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자에 따라 그 기부금품의 가액을 달리적용 하여야 하는 지와 동일한 기부금품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기부 받는 단체에서 시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