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 시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 계약서 작성일: 2005.03.02. ― 소유권 이전등기일: 2005.05.02. ― 중도금지급일: 2005.05.06. (매수인은 5억을 대출받아 지급) ― 부동산 임대업 개시일: 2005.07.29. ― 잔금지급일: 2005.10.05. (특약사항) ◇ 특약사항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이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잔금지급 전이라도 이전등기함. ― 잔금의 지급방법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금융채무를 인수함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명도시기는 잔금에 상당하는 금융채무를 인수한 날로 함.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9억원(중도금5억, 잔금4억)에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의 공급시기 즉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170, 2004.10.27. 【질의】 상가임대 법인으로부터 지분취득이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분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있었으며, 1999.11.29. 계약금 및 중도금 50백만원 지급, 2000. 8. 8. 30백만원 공탁, 2001. 9. 5. 지방법원판결, 2003. 1.24. 대법원 판결, 2003. 2. 7. 공탁금수령, 2004. 7. 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