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甲사가 시행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乙사가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대여조건으로 13%의 확정이자와 아파트 350세대를 乙사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乙사 명의로 하고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은 전적으로 甲에게 있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4두7931,2004.09.24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서 사업자로 나타나지 않지만, 공사감리계약서와 분양관련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서 당사자로 나타나는 실질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함 ○ 심사기타2002-2026,2002.06.07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써,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해당여부에 대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 징세46101-3200,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2046,2004.12.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