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사)○○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복지협회는 나환자 단체로 나환자촌 인근 토지 매각 시 나환자촌의 협조 없이는 매매가 성사될 수 없어 일정액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018, 2005.07.06. 【제목】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법인․개인이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법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후원주체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한도액과 관련법령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008, 2000.04.24. 【제목】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대기업 등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물품을 ○○식품회원사의 생산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회신】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으로써 같은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