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7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75, 2003.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귀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28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부금관련 영수증에 대하여는 저희 상담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3-12057, 2002.11.13. 및 법인46013-1058, 1996.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상기 기부금 지출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처리 가능여부 o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정에 지원한 경우 영수증처리는 별지 제63조의 3 서식에 지원받은 각각의 가정에 기부금 수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마을의 대표자(이장, 통장 등)의 기부금수령인에 서명 날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12.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부칙) ○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시행규칙 제82조 【서식】(실행령 제36조 제 4항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02. 3.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24. 개정)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 기본통칙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2001.11. 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675, 2003.09.20. 【질의】 기업인 상호간의 공동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과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과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한회사가 한 가장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경우 각 기업이 매월 지급한 지원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1058, 1996.04.03. 【질의】 o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2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16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2목 규정 등에 의거 · 시에 확인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계층에 대한 결연을 통한 후원 시 무통장입금 확인서 또는 후원 받은 자의 통장사본 등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기부금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각급 기관단체 및 업체 등 직장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동료 또는 불우이웃에 대한 자율적 모금을 통한 지원 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직장장의 확인서만으로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래 사례에 대한 소득세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가능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갖추면 가능한지. 아래 사례에 대한 소득세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가능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갖추면 가능한지. (유사사례) - 사례1: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로 가재도구 일체가 전소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동료에게 직장에서의 자율적 모금을 통한 성금지원 - 사례2: 이웃의 저소득 불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직장동료의 자발적 모금을 통한 후원 - 사례3: 저소득 불우계층과 직장인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적 생활비 지원 - 사례4: 이웃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양곡 및 피복 등 물품지원서 금액산정 방법 | | 나. 유사사례 | |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2057, 2002.11.13. 【질의】 근로소득자가 동네 소년ㆍ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3.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583, 1994.12.29. 【질의】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성금을 부락의 이장 및 지방자치단체인 군을 통하여 기부하고 기부조건에 일정부락을 명시하여 지급 시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인지 【회신】 법인이 특정지역의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이를 세입·세출예산이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324, 1999.08.23. 【질의】 ○○구에서는 「○○한가족운동」이라는 결연사업을 1997년 말부터 시행중에 있는 바, 「○○한가족운동」이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들과 결연을 희망하는 우리 구 공무원, 직능단체, 종교단체, 기업, 개인과의 결연사업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후원을 하고 있음. ※ 1997. 7.27. 현재 1,512건 결연됨. 이 경우, 모든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청장 명의의 결연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할 경우 무통장 입금증으로 소득세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가족운동 결연사업”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2284, 1990.12.04. 【질의】 골프장 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중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던 중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요구하는 바, 법인에서 동 금액을 지출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아래- 1. 동 금액은 공익성을 띤 새마을성금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비처리 가능함. 2. 동 금액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므로 보상비로 일반경비 처리할 수 있음. 3. 동 금액은 기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골프장 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조직한 ○○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7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