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설립법인도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최초사업연도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의미는 어떤 법인을 말하는지 갑설)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 을설)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신설법인도 포함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