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금업 영위 법인의 이자수익의 수익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8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144(2001. 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갑법인은 을사업자의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매출 중 일부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을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이 결제계좌에 입금된 후 일정 금액을 을사업자의 동의하에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 경우 갑법인이 을상업자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고 매일 6만원식 200일간 총 1,200만원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인식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자금 대여시 (2007.12.1) : 대여금 10,000,000 / 현금 10,000,000 - 기말 (2007.12.31) : 현금 1,860,000 / 대여금 1,860,000 - 원금 회수 (2008.6월) : 현금 10,000,000 / 대여금 10,000,000 - 원금 초과액 회수 (2008.7.20) : 현금 2,000,000 / 이자수익 2,000,000 (갑설) 원금 회수할 때까지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을설) 매일 회수하는 금액 중 이자비율 상당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144, 2001.09.11 【제목】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익금 귀속시기 【질의】 (상황) 1. 당해 법인은 “기타 자금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금융업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액자금인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기간으로 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2. 자금대부후 매달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기일을 정하여 받고 있으며,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고 있음. 다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질의)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기간경과 미수이자의 귀속연도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으로서 매달 20일에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2000. 12. 21부터 다음해 1. 20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 12. 21부터 12. 31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는 2000년 귀속수입이자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약정일인 다음해 1. 20이 속하는 2001년귀속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즉, 당해 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상대 대부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이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하며,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결산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임. (2) 연체이자의 귀속시기 당해 법인의 경우 계약서상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연이자의 확정적인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를 일정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는가 하는 내용 등 지급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므로 대부금을 대부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같은취지 법인 46012-2385, 1999. 6. 24).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233, 2006.02.21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대표이사(비사업자) A와 관계회사인 영리내국법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결산일인 매년 12.31.까지 대여액을 적수로 계산하여 여기에 법인세법상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년 4월 10일까지 상환하도록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당 법인은 매년 12.31.에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익년 4.10.에 동 미수이자를 회수하였음. 첫째.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약정에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지급일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는 실지지급일이므로 약정에 의한 4.10.에 개인A와 법인B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과 법인예규 46013-776(1999.3.3.)의 내용과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둘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개인A와 법인B의 원천징수의 시기는. 셋째. 원천징수의무와는 별개로 영리법인A와 비사업자인 개인B 모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리법인 A는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B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지. 넷째. 법인과 개인 모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약정에 지급일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위 법인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는지. 【회신】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