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3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질의회신 서이46012-10177(2003.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자는 파산법인의 관재인으로, 파산법인이 파산전 할부채권회수를 담보로 수요자금융대출을 받은데 대하여 카드사에서 파산당시 일방적으로 할부채권과 대출금을 상계함, 파산법인이 카드사의 상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쌍방조정에 따라 채권추심 및 법적비용을 공제하고 채권회수가액이 입금되었으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된 채권추심비용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 카드사 담당자는 할부매출채권 회수에 관하여 카드사의 할부채권회수를 위한 업무로 파산법인의 업무를 위한 용역제공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 질의사항 질의 1. 파산법인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제출하지 않은 매입처별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질의 2. 카드사측 주장에 불구하고 카드사의 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규정 생략)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64,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77,2003.01.24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영수증 미교부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하지 않음(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 요구시는 제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