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5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14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채권,리스자산,카드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를 하고 등급에 따라 규정된 최소적립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2008.2.11.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약정에 대하여도 건전성 분류를 하고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에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정함.
| 구 분 | 내 용 |
| 적립대상 | 회원의 전체 미사용약정 × 신용환산율(주1) |
| 적 립 률 | |
(주1) 신용카드자산 신용환산율은 은행감독규정에 의해 차등적용(50% 똔,s 20%)
〔그림1〕대손충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구조
| 신용카드 사용액(채권) | 신용카드 매사용액(약정) |
| 대손충당금 | | 미사용약정충당금 | |
- 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은 전업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확충 및 이미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신용카드 겸영은행과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일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임.
○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한도 내의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부칙)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호 내지 제38호 규정 기재 생략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제4항 이하 생략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67, 2003.03.31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471,2002.07.3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
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이-2284, 2006.11.09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