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인 당사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사(당사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동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액에 의해 주식가치를 산정함)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경쟁입찰에 의해 당사가 ○○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회사채, 전환사채, 대여금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당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제3자인 ○○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전환사채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내지 58조의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을설) 유동화전문회사인 당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제3자인 ○○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전환사채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세무 상 장부가액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