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8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법인세법 제113조 에 의한 구분경리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매출액 비례로 구분경리의 타당여부 2. 공동관리 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자금원천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면 전년도까지 산정한 매출액비례방법을 수정신고 여부 및 당기 중 보다 합리적인 구분계산 방법이 있더라도 매출액 비례방법을 계속 적용여부 3. 구분경리시 매출액비율과 자금원천비율을 매 사업연도 선택 적용 여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 건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제조)사업과 기타사업(건설, 임대)에 관련된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관계로 관련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구분경리시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은 개별익금으로 구분 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 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 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27, 2006.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소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65, 2007.01.09 【질의】 (사실관계) - 국내에 수개의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06년도에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여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따라 감면됨. -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접대비한도초과, 대손충당금한도초과, 미수수익익금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환입액, 이연자산상각비, 지급이자, 지분법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유형자산폐기손실, 퇴직보험충당금 손금산입이 있음. (질의요지) 수개 공장 중 1개의 공장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받는 경우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접대비한도초과, 대손충당금한도초과, 미수수익익금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환입액, 이연자산상각비, 지급이자, 지분법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유형자산폐기손실, 퇴직보험충당금 손금산입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대한 소득 구분 방법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서면2팀-233, 2007.02.01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이 경우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