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사정상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전 문
[회신]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시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료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사)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2003년 3월에 구입하여 직원의 사택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3월에 병원의 운영상 자금이 부족하여 2002.3월에 구입한 아파트를 매각함.
○ 질의요지
당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상기의 사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당원의 경우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사정상 매각하는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5. 2. 19. 개정)
1의 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8. 2. 22. 개정)
가. 대지면적이 298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 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2. 22. 개정)
다.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개정)
1의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
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8. 2. 22. 신설)
가. 대지면적이 298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 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8. 2. 22. 신설)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2. 22. 신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008. 2. 22. 신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8. 2. 22. 개정)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 2. 9. 개정)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
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86, 2007.11.15
[법인] 과세대상
【제목】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공부상 기숙사 건물을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2004년까지 주택건물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5년부터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질의요지)
기숙사를 양도함에 있어 기숙사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기숙사의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적용여부는 서면2팀-666, 2007.4.13.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겠음.
○ 서면2팀-666, 2007.04.13
[법인] 과세대상
【제목】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1979. 갑법인이 ○○시 공장 신축시 기숙사 신축 보유 기숙사는 5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트 지붕 2개동, 식당, 화장실 공동사용, 각호실 4인1실, 공장으로부터 4㎞떨어져 위치
- 외투법인(지분율 : 외국법인 80.1%, 갑법인 19.9%) A법인 설립
- 1999.12월 갑 법인의 빌딩사업부 포괄적 사업양수도(자산, 부채, 종업원) 방식으로 외투법인인 A법인 인수(기숙사포함)
- 2005년 중 갑 법인 보유주식 전액감자
- 2006년 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숙사 매각
(질의요지)
위 법인이 등기부 등본 상 기숙사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있으나,
상기 기숙사가 양도소득 추가납부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42, 2008.03.13
[법인] 과세대상
【제목】
내국법인이 법에서 규정된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질의】
○ 사실관계
아파트신축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5.11월경 나대지를 취득 소유하다가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여 신축아파트를 배당받고 동 아파트를 양도
○ 질의요지
질의1) 아파트 신축판매업이 주업이므로 신축분양소득이 법인세 과세만 되는지.
질의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3) 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질의내용이 주택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에 대한 질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