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소득계산의 특례
전 문
[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 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 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미 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시에 인수․변재하는 경우 인수․변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와 미인수된 보증채무를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어 현재가치로 할인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 ①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② 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리화대상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③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⑤ 내국인이 합리화대상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합리화대상기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993. 12. 31 개정) |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31,2003.07.15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중 일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산업합리화채무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21,2000.08.08 【질의】 o 법인46220-1347(1999. 4. 12)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합병법인에게 손금산입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산업합리화에 관한 조세특례는 합리화 기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합병법인에게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승계되어 적용됨. (이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 로 승계하므로 합병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손금산입특례규정 이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합병법인에게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 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임 o 법인46012-4059(1999. 11. 23)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인수하던 합리화 대상기업의 부채를 일시에 인수 또는 면제하는 경우 당해 인수 또는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질의 1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 .0000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 제1호에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부채를 금융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 면제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 제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던 기업이 균등액을 초과하여 일시에 인수하는 채무액도 손금 산입대상이 됨 〈을설〉 손금산입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조 제1호의 규정은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기 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액으로 분 할하여 인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기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질의 2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인수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미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하던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하는 채무액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부채감소액에 포함됨 〈을설〉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조 제1호의 규정은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기 업의 채권금융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로서 일정 기간 균등액으로 분할하여 인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기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