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내역과 사용액은 다음과 같음 연도 설정액 사용액 비고 2001년 380,000,000 2002년 970,000,000 2,374,049,000 2003년 2,165,000,000 3,160,047,000 2004년 397,022,000 2005년 400,000,000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균등환입의 대상인 사용액은 준비금 설정연도 이후 3개년간의 사용액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당해사업연도에 선급 지출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연도 | 설정액 | 사용액 | 비고 | 2001년 | 380,000,000 | | | 2002년 | 970,000,000 | 2,374,049,000 | | 2003년 | 2,165,000,000 | 3,160,047,000 | | 2004년 | | 397,022,000 | | 2005년 | | 400,000,000 | |
| 연도 | 설정액 | 사용액 | 비고 |
| 2001년 | 380,000,000 | | |
| 2002년 | 970,000,000 | 2,374,049,000 | |
| 2003년 | 2,165,000,000 | 3,160,047,000 | |
| 2004년 | | 397,022,000 | |
| 2005년 | | 400,000,000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구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구법: 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31, 2005.02.01.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선급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함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천만원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연구시험용 시설 6천만원을 구입계약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사업연도에 잔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에 동 금액 6천만원이 1999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5천만원의 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