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법인세를 환급 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 정기신고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87누266, 1989.10.13 【판결이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결과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간 후, 정부가 당초 신고에 의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간은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아간 기간동안을 가산세의 가산기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음 ○ 법인1264.21-34, 1982.01.07 【질의】 당초 법인세 자진납부계산시 환급받은 법인이 법인세 조사시에 법인세를추가로 결정받은 경우, 동 추가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산일은 【회신】 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정부가 환급세액 상당액을 환급한 후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미납부가산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