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여취득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7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법인의 대내․외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회신하기 곤란하나,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 02-2259-0150, 팩스02-2259- 017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법인의 대내․외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회신하기 곤란하나,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 02-2259-0150, 팩스02-2259- 017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