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시 수익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7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12.31. 삭제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익복지단체로 법인세법 새행령 제36조 제1항 차호(2001.12.31. 삭제전 시행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법인22601-3536, 1998.12.03.)을 받은 바 있으나 유권해석의 근거규정이 2001.12.31. 삭제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차. 삭제(2001. 12. 31) ○ (구법 2001.12.31.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 항 제1호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법인22601-3536, 1988.12.3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