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한 준비금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전 문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해당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1. 1.∼12.31. 사업연도인 (재)○○장학회로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2000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 중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05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예정임. - 아 래 - 2005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00원 o 이자배당소득 50 o 임대소득 20 o 2000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 익금산입 30 ○ 질의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갑설) 이자배당소득 50(100%) + 임대소득 16(80%) + 준비금미사용익금산입 24(8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90 (을설) 이자배당소득 50(100%) + 임대소득 16(8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6 (준비금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은 당해 수익사업소득이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12.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동법 동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11.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687, 2005.10.21.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792, 2005.06.10. 【제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80, 2002.06.11.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783, 1998.12.05.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