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전 문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1960.04.11.을 개업일로 정하고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04.08.11.에 승인을 받음. o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 외에 유치원운영, 시설대여업, 부동산임대 및 이자수익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지금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갑설)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2004.08.1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고, 그 이후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로 납부하는 지 (을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개시일인 1960.04.11. 이후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 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이하생략(제1호~제10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4, 2004.01.15.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3, 2001.01.09.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경우 법인사업 개시일에 대하여는 유사예규(법인 46012-554, 1996. 2.16.)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554, 1996.02.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 법인22601-2911, 1986.09.26.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임 ○ 서면2팀-261, 2004.02.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VAT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