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질의내용과 관련있는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인소득의 산출방법
□ 사실관계
- 1동의 호텔건물을 갑과 을명의로 층별 구분등기
- 갑(개인) 과 을(개인)이 동업계약 체결하고 임대사업운영
- 법인인 병이 을의 동업구성원 지위승계 공동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498, 2006.12.07.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유사사례(법인46012-300, 1998.2.5. ; 서이46012-10336, 2002.2.27. ; 법인46012-636, 1998.3.14.)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00,1998.02.05.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의 거래금액 중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구성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손비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개인구성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서이46012-10336,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36,1998.03.14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026,2005.12.12.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A법인은 개인 “갑”, “을”과 함께 3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신축분양과 임대업을 2004년도부터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익년 3월말에 법인세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3인(A법인, 개인 갑, 개인을)의 부동산 신축분양 및 임대사업자 중 갑, 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 5.31.까지 라서 공동사업의 사업자별 소득금액 산정 및 분배명세서는 개인 갑, 을의 사업소득 확정신고 기한인 익년 5.31.에 확정되는 바, A법인의 2004년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