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甲법인(특수관계자에 해당)과 乙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구매하는 甲법인에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요구함에 따라 질의법인에서 매출할인을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판례 |
|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판례 |
| 기존 해석 검토 ○ 서면2팀-1629, 2005.10.1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76, 2004.08.25. 소형거래처에는 국제가격기준으로 판매하고 특수관계자인 대형거래처에는 구매실적을 감안 차별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는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 대법84누337, 1985. 5.28. 신규거래선의 유치와 기존거래선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매출할인제를 채택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거래업체와 매출할인약정을 맺어 거래한 결과 특수관계회사만이 요건을 충족하여 매출할인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출자법인인 위 ○○식품공업(주)에 대하여 특혜를 주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소정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국심2004전2968, 2005. 3.1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거래의 장기성, 거래수량, 물류비, 대금지급조건, 대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별로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판례 |
|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