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191, 2000.02.09. 【회신】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일46011-10584, 2001.12.06. 【회신】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그 행사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국업46017-567, 2000.11.30. 【회신】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임. 2.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 - 취득가액)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