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 객실에 설치된 침대, 탁자, 냉장고, TV 등 시설물 및 호텔내․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및 투숙객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편의시설을 신규교체하는 투자자산 등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8년(숙박 및 음식점업)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호텔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냉장고, TV등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시행규칙 제1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 3. 6.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2023,2003.11.26 【질의】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동 신축건물은 두 동으로서 호텔에 사용될 건물과 카지노업에 사용될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로 건축하고 있으며 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안감시시스템으로 건물내외부에 CCTV와 Security System을 각각 설치하여 통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4개의 모니터실로 구성되며, 제1모니터실(카지노객장안), 제2모니터실(호텔 건물내부), 제3모니터실(외부주차장 및 주변지역), 제4모니터실(중앙감시실)을 설치하게 되었음 (질의 1)의 경우 상기 시설은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와 별표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상기 시설이 별표6에 해당된다면 제1모니터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설비이므로 구분1(중분류 92), 제2모니터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호텔업에 이용되는 설비이므로 구분2(중분류55)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제3모니터실 및 제4모니터실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건물전체면적에서 사업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각 시설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내외부에 설치한 CCTV와 호텔카지노 객실(장)내부 및 외부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