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한 ○○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에 대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바 회관의 신축, 임대 등의 건물관리를 전담하는 건물관리팀이 집행하는 사업비(임차료,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를 지출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건물관리를 전담하는 건물관리팀이 집행하는 사업비(임차료,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기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67, 2006.02.03.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질의】 (사실관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법인세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로서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수입이자 외 잡수입(연체료수입, 재활용수입, 광고수입)등이 발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내용) 상기수입(이자소득 포함)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하는 것에 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해당되는지, 비수익사업이면 법인세 신고의무 없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