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외국법령의 제한으로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2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증자행위가 하나의 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법령의 제한내용, 증자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을법인 및 인도의 정법인과 합작으로 인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도 현지법인이 경영부실로 완전자본잠식되어 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는 바, 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인도의 법규정상 발행주식총수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1차 증자는 2차 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전입하는 요식절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1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이익분여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