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당해 준비금을 의료기기의 취득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있음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15,2001.06.12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