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법인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수절차의 편의상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동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2.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3. 상기 1,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의 경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부담,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 및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 4. 이상과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상계 미 임대보증금 소거 등을 하고자 함 ○ 질의사항 질의1. 사실관계 4항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다면 그 처리방법과 증빙서류는 질의3. 실질적으로 법인자산이고 취득후부터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만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4.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16,1994.03.11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봄 ○ 법인46012-2289,1997.08.26)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