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노르웨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르웨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노르웨이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 회 신 ] |
| 또한 노르웨이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는 이를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5조 규정의 근로소득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체재기간이 1년이 넘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 역할 : 엔지니어는 국내에 1년동안 체류하면서 유럽선주의 Claim사항에 대한 Communication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의 엔지니어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운용법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 - 공사기간 : 본 Project의 총공사기간은 2년이며, Norway엔지니어는 2003.5월~2004.5월(1년간)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기술지원함 - 용역 대금 : $85,417 〔Supervision Fee $69,041(1년간) + Taxes&Soc.security$16,376(1년간)〕 - 기타비용 : 국내체재비용(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상당액은 당사에서 부담하는 조건 (질의내용) 폐사는 선박관련 자동항법 시스템 및 LNG(액화석유가스)운반 시스템을 설치 시운전하는 Project를 수행함에 있어 Honeywell Norway 법인 소속의 엔지니어를 초청하여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과 유럽선주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럽선주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Claim사항에 대한 Communication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용역대금 지불에 있어 원천징수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119-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 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 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한다. 2.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904(2002.10.17) 귀 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 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귀 법인의 용역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법인의 종업원이 한국에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한․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그러나 귀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문의는 종업원의 거주실태, 종업원에 대한 업무통제 등의 실질적 사항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이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답변을 할 수 있음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46524-120(1994.08.04)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인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에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동 기술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대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627(1997.09.29) 건축물을 신축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에 대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받 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및 체재비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