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부분의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지출한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 46012-2758 (1998. 9.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만 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이외의 수익사업은 “학교법인”만 할 수 있음, 법인의 회계실무자의 실수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고 받은 임대료 수입을 “사립학교”의 「사용료 및 대여료 수입」으로 계상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 즉 “사립학교”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신고시 동 임대료 상당액을 매출로, 그리고 동금액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학교법인”의 수입사업 신고시 수익과 비용계상을 누락시켰음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대두되는 바 아래와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의 매출을 누락시켰고 동 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누락된 매출부분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을설) 비록 “학교법인”의 신고에는 누락되었으나 “사립학교”의 수입에 계상되었고 동금액이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면 “학교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하여 학교에 전출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규정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18,1997.03.10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 법인46012-1196,1998.05.08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준비금잔액과 상계않고 직접 비용계상한 경우에도 준비금설정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도액계산하며, 초과액은 차기이후 과소설정시 손금추인함 ○ 법인46012-2758,1998.09.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