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회신]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는 위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이 광고대행회사의 실질적인 채권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고 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광고매체를 대리하고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 시설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광고에 따른 광고료의 회수책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대행회사와 광고주, 광고매체사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광고물 제작판매와 광고매체사(주로 언론사, 이하 “매체사”라 함)와의 광고대행계약에 의거 광고대행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익은 광고물 제작매출과 광고대행수수료(매체사로부터 받음)로 구성되며, 매체사를 통한 광고는 광고집행 후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매체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함. - A법인은 광고료에 대하여는 매체사를 공급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자신의 수입인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A법인을 공급자로 매체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 경우 광고료 및 광고대행미수금에 대한 회수책임을 A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광고대행을 하는 경우 A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 또한 광고 집행 후 A법인은 광고주에 대한 채권발생액 중 미수금을 광고대행미수금으로, 매체사에 대한 채무발생액 중 미지급금을 광고대행미지급금으로 동일금액을 재무제표에 채권무로 계상함고 있으나 채권으로 계상한 광고대행미수금은 A법인이 징수하여 매체사에 납입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A법인의 채권일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광고매체사이며, 동 대행미수금이 A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 경우 - A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광고매체사에 지급해야 할 광고대행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12.29. 개정) ② ~ ⑥ 생략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31. 항번개정) | | 나. 유사 사례 | | ○ 과세자문사례 2005.08.19. 신문사 등 광고매체사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게재 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광고료의 회수 책임과 광고 매체사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주의 광고료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금 또는 구상채권 등 대위 변제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동 대위변제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 | ○ 부가46015-287, 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447, 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