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받는 연체이자가 농업 외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구입 시 재화의 이동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없이 매매계약서와 INVOICE만으로 거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949, 2000.09.20.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유원지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놀이기구 제작을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전체놀이기구 중 일부는 수입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하고 일부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하청하여 기 수입된 놀이기구의 일부분과 조립되어 완성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외국법인에 전액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