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1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에게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시 적용한 영업권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계상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으로 관계사에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을 청산하고 전산 사업을 별도의 대가 없이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관코자함 ○ 질의 1 전산 사업을 별도의 대가 없이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관하는 경우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 2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 3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이익을 분여한 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이익을 분여 받은 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 4 법인 청산 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 5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은 과세된 영업권을 취득가액으로 세무상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주) 1〉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427,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7-11618, 2003.09.0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157, 2005.07.2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특정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