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그 지출증빙으로는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포인트를 적립해줌. 소비자는 ○○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먼저 부담한 ○○(주)는 해당금액을 질의법인에 청구함.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서면2팀-1105, 2005. 7.15.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한 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712, 1999.10.1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률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