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한 예규 서면2팀-488, 2006.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설립일이 2004.11.16.이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004.11.16. 실제사업개시일 05. 5. 1인 경우 창업인은 언제인지 - 사업양수를 통하여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창업당시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부칙)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부칙(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 4 제8항 제2호 및 제106조의 6 내지 제106조의 8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6조의 2 제8항ㆍ제17항 및 제18항, 제116조의 21 내지 제116조의 2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12.30. 신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189, 2003.06.2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
| 나. 유사사례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544, 2005.09.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488, 2006.03.13. 【질의】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법인 전환과는 무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한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만을 매입하고 그 매입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신설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당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661, 2005.10.1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토지에 창고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2. 창업과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재조예46019-122, 2001. 7.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94, 2005.08.16. 【회신】 질의한 내용과 같이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200, 2005.07.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138, 2003.01.22.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