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대체 후 지급하는 설비 잔금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5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