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는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