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3% 이상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50%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5. 12.31.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분류/일자】서이46012-11110, 2003.06.09.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2483, 1990.12.27. 【제목】 설립 중인 공익법인인 문화재단에의 출연금은 특수관계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인․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