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미사용 잔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이 기념관 건립 등 후속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법률에 의하여 해산할 시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5년 내의 것)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산시점에서 미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미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이 완료되어 해산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재원으로 후속사업을 시행할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01.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12.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12.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706, 2004.04.06.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액을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97, 2000. 1.20.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