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영위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제품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전담부서에서 상품화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재료비 및 연구전담요원들의 인건비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의 별표6의 기술개발의 가목 자체기술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 서이46012-11735 (2003.10. 6.)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12. 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가. 삭 제 (2000.12.29.) 나. 삭 제 (2000.12.2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523, 2004.03.22. 【제목】 자체기술개발과 관련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당사는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통신시설의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의뢰에 따라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서이 46012-10833, 2001.12.28.; 서이 46012 -11735, 2003.10. 6.)을 참고바람. ○ 서이46012-11735, 2003.10.06. 【제목】 자체기술개발과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질의】 차량용 냉난방 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바,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특허획득 등의 원천기술 보유로 공조시스템의 설계, 생산, 부품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조시스템을 납품하거나, 수출 및 일반 판매하는 경우 - 동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