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계산방법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일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적용과 관련하여 대금결제의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3/1.000공제), 작성일로부터 31-60일(1.5/1,000공제)로 세액공제 가능 일수가 변경되었음 질의1.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의 계산시 민법과 같이 초일 불산입 하는지 질의2.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이 연장되는지 질의3.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은 아니나 은행의 토요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등 은행 결재가 되지 않는 경우 익일로 연장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3호외 생략)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기업어음제도관련 기간의 계산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전영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627, 2004.3.2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용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1013,1995.04.24 또한 국세기본 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