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이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구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회신사례 「서이46012-11888, 2003.10.28. 및 법인22601-2430, 1986.07.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공개와 관련한 신주발행 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871, 2003.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공개와 관련한 비용의 귀속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개인에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갑설): 기업공개는 법인의 자본조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전액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을설): 기업공개 시 전부 신주발행을 통한 공모가 아니라 기존주주의 구 주식의 일부도 포함하여 공모하였으므로 총 공모주식 중 구주매출에 의한 공모주식 해당 분은 주식비율로 안분하여 개인주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부담한 비용은 구주매출에 대한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12.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12.28. 개정) ○ 시행령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1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888, 2003.10.28. 【제목】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 【질의】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구 주권에 대한 주식상장과 지분매각을 위하여 발생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법률ㆍ기술ㆍ금융자문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당 공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공기업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설〉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 7.31.)와 같이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 | | 나. 유사사례 | | 【회신】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22601-2430, 1986.07.31. 【회신】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 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1, 2003.10.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415, 2003. 3. 4.)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415, 2003.03.04. 【회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205, 2001.09.20. 【회신】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206, 1999.12.0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244, 2001.09.26. 【회신】 법인이 증자 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법인세법 제20조 제3항 에 규정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